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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허가 · 인가 · 등록 거부 이의 제기 | 행정심판 | 제재 조치 구제 | 영어 및 러시아어 서비스 지원 등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또는 부작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구제 절차입니다.

이는 법원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고민 중이신 분

법원 소송 전에 신속하고 경제적인 구제 절차를 원하시는 분

외국인으로 한국 행정제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 

제공 서비스

다음과 같은 행정심판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각종 허가·인가·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구제

부작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심판

토지수용, 보상 관련 처분에 대한 다툼

한앤파트너스(HNP) 강점

  • 전문가 직접 상담 및 서면 작성

  • 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

  • 행정심판청구서 및 입증자료 작성

  • 심문기일 출석 및 구술변론 대행

  • 행정청과의 대응 및 후속 절차 지원

상담 절차

  1. 초기 상담 (전화, 방문, 온라인)

  2. 사건 검토 및 가능성 진단

  3. 대리 계약 체결 및 자료 수집

  4.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5. 진행상황 안내 및 결과 통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한앤파트너스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 행정사 : 한성진

사업자등록번호: 367-35-01622

전화번호: 010-3302-4004

​이메일: sjhan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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