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토지보상

보상 절차 대행 | 검토 및 이의 제기 | 손실보상 자문 | 특수 항목 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익사업(도로, 철도, 공공시설 등)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과 절차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앤파트너스(HNP)는 복잡하고 불공정하기 쉬운 토지보상 관련 절차 전반을 대행하며, 고객의 권리와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 건물, 영업장이 수용·이전되는 개인 또는 법인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거나 보상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토지소유자

세입자, 영업권자 등 보상이 누락되었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

잔여지 매수, 이주대책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공 서비스

다음과 같은 행정심판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이전 보상 절차 대행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청구

  •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 진행
     

보상금 산정 검토 및 이의 제기

  • 감정평가서 검토,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분석

  • 저평가된 보상액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서 작성
     

이주대책 대상 여부 검토 및 신청 대행

  • 주거용 건물 소유자, 세입자 대상 이주대책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지원금 신청
     

공익사업 손실보상 행정심판·행정소송 연계 자문

  • 협의 결렬 시 수용재결 및 재결이의신청 지원

  • 불복절차(행정심판·소송)까지 연계 가능
     

건물, 영업권, 잔여지 보상 등 특수 항목 자문

  • 공장, 영업시설, 농지, 임야, 상가 건물 등 다양한 상황 대응

한앤파트너스(HNP) 강점

  • 보상 실무 및 감정평가 분석에 능숙한 전문 행정사

  • 공익사업 전 단계에 대한 통합 행정 대응

  • 토지소유자·세입자·영업자 등 각각의 권리 유형별 맞춤 전략

  • 협의 초기부터 재결, 행정심판까지 One-Stop 진행

상담 절차

  1. 초기 상담 및 권리진단 (무료)

  2. 보상 관련 서류 수집 및 분석

  3. 협의 대응 전략 수립 및 대행

  4.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절차 수행

  5. 사후처리 및 관련 행정 연계 지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한앤파트너스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 행정사 : 한성진

사업자등록번호: 367-35-01622

전화번호: 010-3302-4004

​이메일: sjhan96@gmail.com

  • Youtube
  • 네이버_AI-05

© 2025 한앤파트너스(HNP).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