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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받기

  • 작성자 사진: 성진 한
    성진 한
  • 11월 20일
  • 1분 분량

  1.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절차


가. 초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초청 목적(취업·방문·유학·가족초청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 초청장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체류 목적을 설명하는 문서(사유서 등)

  • 신원보증서(필요 시)


● 목적별 추가 서류 예시

  • 취업(E-7 등): 고용계약서, 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직무설명서, 자격요건 입증자료

  • 단기방문(C-3 등): 관계증명서류(친인척이면 가족관계), 체류계획서, 숙소정보

  • 유학(D-2): 입학허가서, 재정능력 입증자료

  • 결혼비자(F-6): 혼인관계소명서류, 방문조사 관련 서류 등


2.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 신청’

초청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하이코리아(HiKorea) → 전자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수수료

  • 30,000원(일반적 기준)


3. 출입국의 심사


심사 기간은 보통 1~4주,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름.결혼비자·취업비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4. 사증발급인증서(사증발급번호) 발급

승인되면 아래 중 하나가 제공됩니다.


  • 사증발급번호(예: KOR2025XXXXXX)

  • PDF 형태의 사증발급인증서

초청인은 이를 해외에 있는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5. 해외 신청자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해외 신청자는 아래를 준비해 한국 공관에 제출합니다.

  • 사증발급인증서 또는 사증발급번호

  • 여권

  • 사진

  • 비자 신청서

  • 대사관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심사 후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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