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받기
- 성진 한
- 11월 20일
- 1분 분량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절차
가. 초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초청 목적(취업·방문·유학·가족초청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초청장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체류 목적을 설명하는 문서(사유서 등)
신원보증서(필요 시)
● 목적별 추가 서류 예시
취업(E-7 등): 고용계약서, 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직무설명서, 자격요건 입증자료
단기방문(C-3 등): 관계증명서류(친인척이면 가족관계), 체류계획서, 숙소정보
유학(D-2): 입학허가서, 재정능력 입증자료
결혼비자(F-6): 혼인관계소명서류, 방문조사 관련 서류 등
2.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 신청’
초청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하이코리아(HiKorea) → 전자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오프라인: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수수료
30,000원(일반적 기준)
3. 출입국의 심사
심사 기간은 보통 1~4주,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름.결혼비자·취업비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4. 사증발급인증서(사증발급번호) 발급
승인되면 아래 중 하나가 제공됩니다.
사증발급번호(예: KOR2025XXXXXX)
PDF 형태의 사증발급인증서
초청인은 이를 해외에 있는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5. 해외 신청자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해외 신청자는 아래를 준비해 한국 공관에 제출합니다.
사증발급인증서 또는 사증발급번호
여권
사진
비자 신청서
대사관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심사 후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